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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와 비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1위는 높은 비용으로 인한 부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비용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아 한 개 당 120만 원 정도로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임플란트 / 틀니 지원금 신청조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면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임플란트 / 틀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 사업 내용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 (상악 / 하악) 동일종류 (완전틀니 /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 /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의료급여 진료절차 (1차 → 2차 → 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 방법
- 틀니,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 / 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 등록 후 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대상자 신청여부조회, 승인결과 조회, 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래 링크 참고)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 의료급여 → 의료급여치과치료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01 >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과 적응증은 어떻게 되나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으로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Q 02 > 완전 무치악에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03 >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인가요?
-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Q 04 > 건강보험 대상자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과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2018년 치과의원 기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진료비는 114만 원 ~128만 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