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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갈 때 20만원 지원받으세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by suxxeon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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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 8월은 여름휴가 시즌으로 많은 분들이 숙박, 관광지, 교통편 등을 알아보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수기에는 여행을 가려고 해도 전체적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정부와 기업에서 휴가비를 지원받아서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 가족들과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안내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안내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이란?

    사업소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으로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받게 되고 적립된 여행 적립금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 혜택 정보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신청대상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 (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 시설에 한하여 대표 및 임원 참여 가능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절차 / 제출서류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  신청기간 : 24.7.18(목) ~7.26(금) *선착순 접수, 목표인원 도달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 제출서류 : 아래 사진 참고

     

     

    이용안내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 (적립금) 조성

    *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

    ▪️ 사용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 (PC / 모바일) : 숙박, 입장권, 체험 / 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전용 온라인몰 (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간 : 적립포인 부여시점 ~ 12.20(금) *변동가능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Q3.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 하나요?

     

    A.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 (30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