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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당첨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번 청약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주택청약 순위 확인 방법과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은 종류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음 / 면은 100 ㎡ 이하)
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 민간 건설사가 주도해 지어집니다. (ex. 프루지오, 레미안)
- 주택 종류에 따라서 청약자격, 입주자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가입 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 배우자 / 직계 존•비속이대리 가입신청 시 | 제 3자가 가입신청 시 |
- 실명확인증표 | - 주민등록표등본 |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
-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
1순위 조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청약 순위가 중요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순위일 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청약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할 것
▪️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
▪️ 만 19세 이상이어야 함
✅ 청약 통장 조건
▪️ 수도권 : 가입기간 최소 12개월, 납입 횟수 최소 12회 이상
▪️ 수도권 외 : 가입기간 최소 6개월, 납입 횟수 최소 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최소 24개월, 납입횟수 최소 24회 이상
▪️ 위축지역 : 가입기간 최소 1개월, 납입 횟수 최소 1회 이상
✅ 1순위 내에서 경쟁 시 평가기준
▪️ 40㎡ 이하 :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40㎡ 초과 :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총액이 많은 자
✅ 국민주택 1순위 제한 조건
-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청약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할 것
▪️ 만 19세 이상일 것
✅ 청약 통장 조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인 청약 예치금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수도권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기준 예치금 이상자
▪️ 수도권 외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기준 예치금 이상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기준 예치금 이상자
▪️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통장가입자의 거주지 기준입니다.)
구분 | 청약예치금 (단위 : 만원) | ||
서울 / 부산 | 광역시 | 기타 시 / 군 | |
85 ㎡ 이하 | 300 | 250 | 200 |
102 ㎡ 이하 | 600 | 400 | 300 |
135 ㎡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조건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사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택청약 순위 확인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방법
▪️ 청약통장순위확인서란?
사업주체 (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하거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1. 청약home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클릭
3.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 → 주택명 선택 → 순위확인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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