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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질병 / 부상 등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본문에 첨부한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연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 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 (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①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보험료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 시 지원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방법 : 환자 또느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②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은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민간실손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은 불가능함
③ 구비서류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