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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기간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여권입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는 여권 기간만료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출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권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 번 구청을 방문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미루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청을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고 이는 접수 및 수령을 위해서 총 2번 방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수령을 위해서 1번만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리수령은 불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첨부된 사이트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 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 365 (https://www.g4k.go.kr)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필요서류
- 여권용 사진파일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가능)
>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 (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 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3. 여권 재발급 가격
온라인 신청 시 여권 면수는 26면과 58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26] 면 : 50000원
복수[58] 면 : 53000원
온라인으로 신청시 50000원 기준으로 수수료는 2000원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