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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은 의사소통, 학습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발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대상자, 방법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자격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 / 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제공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신청자격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5% | - | 1,945 | 2,516 | 3,087 | 3,658 |
기준 중위소득 120% | 2,109 | 3,590 | 4,645 | 5,699 | 6,753 |
서비스 지원 내용 알아보기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시 영수증 관리 필요
✅ 서비스 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 (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 / 교사자격증* 소지자
*교사 자격증 : 초 / 중등 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 / 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위의 방법 이외에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