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가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지만 의사들에게 대규모로 구속영장이 신청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베이트란 무엇인가?
리베이트란 국어사전을 기준으로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주는 일. 또는 그런 돈.'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회사에서 의사, 약사를 상대로 뒷돈 또는 경제적 이익이 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면서 자사 의약품 판매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은 원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약을 구매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환자의 건강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의료 윤리에도 어긋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국가에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의료법, 약사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약사에게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약가를 인하 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최근 고려제약에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의사 천여명 정도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이나 금품, 골프 관련 접대를 받았다고 밝혀졌습니다.
고려제약 본사 압수수색 이후에 제약회사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하였으며 불법 리베이트는 한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 수색으로 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기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구속 영장을 받은 공공병원 소속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는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들이 받은 금액은 대략 2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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