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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면 글 참고하여 최대 110만원 지원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금액
▪️ 지원 시술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맟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시술 칸막이 없이 총 25회 시술비 지원
(각 지자체 마다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은 상이함)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 불가능
▪️ 지원 금액
- 시술 종류 및 여성 나이별로 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 (여성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수정 (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함.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 (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e보건소(www.e-health.go.kr)' 접속 하기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본인 확인하기
3. 신청인 정보 확인 및 지원받을 시술비 선택
4. 신청서 작성 → 저장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절차
① 지원신청
-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1) 지원자격 확인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③ 난임시술
1)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2)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3) 난임시술
④ 청구 (시술 후 1개월 이내)
1)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⑤ 지급
1) 청구서류 확인
2) 지급대상액 지급
제출 서류
✅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지정 서식_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 (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시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추가서류
1.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증명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2.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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