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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신청방법 (2024)

by suxxeon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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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면 글 참고하여 최대 110만원 지원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금액

    ▪️ 지원 시술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맟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시술 칸막이 없이 총 25회 시술비 지원

      (각 지자체 마다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은 상이함)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 불가능

     

    ▪️ 지원 금액

    - 시술 종류 및 여성 나이별로 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 (여성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1~20)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함.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 (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e보건소(www.e-health.go.kr)' 접속 하기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본인 확인하기

     

     

     

    3. 신청인 정보 확인 및 지원받을 시술비 선택

     

    4. 신청서 작성 → 저장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절차

     

    지원절차 안내

     

    ① 지원신청

    -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1) 지원자격 확인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③ 난임시술

    1)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2)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3) 난임시술

     

    ④ 청구 (시술 후 1개월 이내)

    1)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⑤ 지급

    1) 청구서류 확인

    2) 지급대상액 지급

     

     

     

    제출 서류

    ✅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지정 서식_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 (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시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추가서류

    1.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증명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2.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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